삼성 경영권 편법승계로 인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ㆍ현직 삼성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3시 404호 법정에서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항소심을 열어 허태학ㆍ박노빈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이 계획적으로 이재용씨 남매에게 CB를 발행했는지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12월20일과 올 3월7일에 이어 세번째로 열린 것이며 이제까지 검찰은 CB 발행 이전에 이씨 남매에게 배정해주려는 ‘제3자 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하기로 한 CB를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아 이씨 남매에게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배정하게 됐으며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0월4일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피해액이 큰 만큼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삼성도 무죄 취지로 항소해 열리게 됐다.
두 피고인은 지난 96년 11월 주당 최소 8만5,000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상무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에게 주당 7,700원에 배정, 회사에 97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