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통령 연임제 개헌 사실상 차기 정부로

정치권 "발의 유보" 전격 요청에 靑조건부 수용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이 사실상 차기 정부와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를 구성하는 6개 정당 및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안 발의 유보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를 요청한 데 이어 청와대가 각 당에서 개헌을 당론화하는 것을 전제로 발의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오후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책임 있게 약속할 경우 대통령은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개헌 발의의 ‘조건부 유보’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협상 시기와 관련, “이달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4월 말이나 5월 초쯤 개헌 발의에 대한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 3월8일 노 대통령이 ‘조건부 개헌안 발의 유보’ 의사를 밝히면서 전제했던 ‘차기 대통령 임기의 1년 단축 약속’을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지 않겠다고 밝혀 대타협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문 실장은 다만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적어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임기 일치(대통령ㆍ국회의원)라는 ‘원포인트’ 개헌 정도는 반드시 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협상이 안 될 경우 청와대는 당초대로 일정을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ㆍ민주당ㆍ통합신당모임ㆍ민주노동당ㆍ국민중심당 등 6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는 한편 노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정당은 이밖에 국민연금법ㆍ사학법ㆍ로스쿨법안 등 현안은 오는 25일까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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