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반대속 정부강행재정경제부가 8월말부터 백화점 상품권도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있다.
재경부의 개정안은 현재 물품과 용역대가로 한정돼 있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상품권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권발행자 또는 상품권발행자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자로부터의 상품권 구입만을 카드결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구두수선점 등 기존 상품권을 할인해 팔던 곳에서는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다.
백화점업계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지난해 4조5,000억원이었던 상품권 시장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데도 반대하는 것은 상품권을 이용한 카드 불법할인(카드깡)이 늘어 유통물량이 급증하면 상품권의 효용과 품격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신용카드 구입이 허용되면 현재 8%대인 백화점 상품권 할인율이 크게 높아져 20% 에 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화상품권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화 상품권의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구두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다"며 "결국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 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백화점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청과 함께 상품권 카드깡의 주 창구인 매매업자들을 단속, 가맹계약을 해지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도리어 상품권 카드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환 재경부 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이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팔고 있을 뿐 아니라 백화점에서도 선불(PP)카드를 팔고 있어 백화점 주장대로 할인율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백화점이 반대하는 것은 상품권 신용카드 판매가 늘어남으로써 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의 상품권 매출 2조원 중에서 종이상품권 매출은 1조2,000억원 정도였다.
개인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권 판매가 허용되면 백화점들은 연간 최소 200억원 이상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내달 14일까지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접수를 받은 뒤 8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임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