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를

[기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를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사용후핵연료란 원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의 핵연료 물질을 말한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의 격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대부분의 나라들은 발전소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는 한번 사용한 핵연료를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재처리 방식과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직접처분 방식, 아직 처리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결정유보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국가 사정에 따라 조합해 적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원전을 운영하는 31개 국가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확정한 국가는 11개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 국가는 아직 미결정 상태로 관망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8,671톤(2006년 12월 현재)을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밀저장대 설치, 발전소 내부이송 및 공동저장,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저장시설 확장을 추진해왔으나 오는 2016년에는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국가정책 방향, 국내의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외부에 중간저장을 하게 될 경우 시설 부지를 확보해 설계ㆍ인허가ㆍ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즉 공론화 추진을 통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관리대책 결정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란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인식에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남는 과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하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식의 결정에 앞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처분방식을 찾기에 앞서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처분방식이 결정된 후에도 마찬가지다. 둘째, 처분방식의 결정에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위해로부터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와 자연이 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반영해야 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정책결정 방향과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ㆍ프랑스ㆍ일본 등은 우선 법을 제정해 놓고 이를 기반으로 부지선정 사업 등을 추진하는 반면 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법보다는 사회적 공론화에 무게 중심을 싣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방폐물관리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다. 금년 2월부터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에서 본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며칠 전 사용후 핵연료 관리주체인 한수원(주)에서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것은 시의적절하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낮아 이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극심한 갈등을 통해 학습한 정보의 철저한 공개와 공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합리적 보상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 입력시간 : 2007/10/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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