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EU, 자동차 CO2 감축 강제기준 제정

2012년부터 기준 초과땐 g당 20유로 벌금<br>기술수준 낮은 국내업체 수출 큰 타격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에 대한 강제기준 제정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의 CO₂ 배출량이 130g/㎞(1㎞ 주행당 130g)를 초과할 경우 1g당 최소 20유로(약 2,600원)를 판매대수만큼 부과한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에 주요 자동차업계는 물론 독일 등 국가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고 CO₂ 배출 기술력이 떨어진 국내 자동차업계도 수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산업자원부와 KOTRA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동차의 CO₂ 배출 억제기준과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담은 ‘자동차 CO₂ 감축을 위한 강제규정’안을 채택했다. 집행위의 강제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EU 집행위는 지난 1995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20g/㎞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뒤 ‘강제기준 제정’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CO₂ 배출량 감축 계획안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유럽 자동차업계는 2008년까지 배출량을 140g/㎞, 일본과 한국 자동차업계는 이보다 1년 늦은 2009년까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한 것. 그러나 EU 집행위는 자율약속의 이행추이가 EU의 궁극적인 목표인 2012년까지 120g/㎞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규정’안을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EU 집행위는 감축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했다. 2012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신차의 CO₂배출이 130g/㎞를 초과하면 벌금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2012년부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에 첫해에는 CO₂ 배출 1g당 20유로를 판매대수만큼 내야 한다. 벌금은 매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2013년에는 g당 35유로, 2014년 g당 60유로, 2015년 g당 95유로의 벌과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업체의 평균 CO₂배출량은 모델과 브랜드를 총괄한 평균치로 산정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에 자동차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OTRA의 벨기에 현지 무역관에 따르면 CO₂ 배출량이 높은 자동차들을 생산하는 독일 업계를 중심으로 집행위의 안에 실망을 표명했다. 유럽자동차협회는 벌과금이 너무 높다고 비난했고 프랑스 자동차업계도 집행위의 안이 역외 자동차 제조업체 대비 유럽 자동차 제조업계에 불리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강제규정안 도입으로 국내 자동차업계 역시 수출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EU 집행위 안대로 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 도입될 경우 국내 업계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EU와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경우 자동차 수출이 늘 수밖에 없는 만큼 기술개발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자동차의 CO₂ 배출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철구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는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국산차는 대부분 소형차이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업계보다는 BMW나 벤츠처럼 대형 승용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연비가 좋고 친환경적인 차량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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