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쇼핑몰 휴대폰가격 믿지 마세요"

보조금 최고금액 적용해 판매가 제시 소비자 현혹<br>소비자들 "쇼핑몰선 싸게 판다" 불법 보조금 요구에<br>일선 대리점 혼란만 가중…사이트 감시 강화 필요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이 휴대폰 할인가격을 뻥튀기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쇼핑몰들은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대부분 최고액의 보조금만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기재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생 박수찬(26)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다 ‘우롱을 당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시중에서 50만원에 판매되는 최신형 휴대폰 가격이 30만원으로 나와있었다. 박씨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 7만원을 감안할 경우 23만원이면 그 휴대폰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 하지만 홈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보니 ‘판매가 30만원’은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박씨는 43만원을 줘야 그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휴대폰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통사의 보조금 약관에서 허용된 최고 금액을 적용해 휴대폰 판매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보조금은 가입자 개인의 사용기간 및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판매가격에서 자신이 받게 될 보조금을 뺀 가격을 실제 휴대폰 구매가격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시된 가격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최고액 19~21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극소수의 우량고객을 제외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휴대폰을 사야 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팬택의 PMP폰 ‘스카이 IM-U100’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50만원대에 판매된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을 20만원대 후반으로 제시해 과거 불법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때처럼 20만원 정도를 더 싸게 파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 이들 쇼핑몰은 일률적으로 보조금 최고액 19만원(SK텔레콤 기준)을 적용해 가격을 제시한 후 가입자의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차액만큼 추가로 지불하도록 한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7만원이라면 판매가격에 12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심지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18개월 미만 고객들은 19만원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상당수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을 확인한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 때문에 일선 휴대폰 대리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50만원짜리 휴대폰을 30만원에 판다”면서 막무가내로 불법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해당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리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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