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부방위는 2일 오후 부방위 사무실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영리적 활동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나섰다.
부방위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영리적 업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절차를 거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