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겸 속옷 업체 사장인 주병진(43)씨가 1년 8개월여동안 법정공방을 벌여 온 강간치상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2일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간치상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 원심의 무죄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주씨는 지난 2000년 11월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내 벤츠 승용차안에서 여대생 강모(27)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