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대출, 보금자리론 갈아타기 금지

주택금융公, 조달비용 높아져 팔수록 손해…당분간 중단키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다가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이 당분간 금지된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용도로 대출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상환 또는 보존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접수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에 전세를 준 주택에 본인이 입주하는 보존 용도일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체 보금자리론 가운데 상환이나 보존 용도의 대출은 각각 10%, 모두 20%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보금자리론의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5년물 국고채 금리에 주택저당증권(MBS) 스프레드(금리 격차)와 MBS 발행 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5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5월2일 연 4.98%에서 5일 현재 5.88%로 0.90%포인트나 상승했다. MBS 스프레드도 3월 말 0.43%에서 8월 말 현재 1.63%로 급등했지만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최고 연 7.25~7.50%로 4월 말 이후 0.25%포인트 인상되는 데 그쳤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금자리론이 팔릴 때마다 손실이 쌓이고 있다"면서 "서민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은 대출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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