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야생동물보호법 제정

앞으로 뱀ㆍ개구리 등을 잡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야생동물을 밀렵했을 때에는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며 밀렵동물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6일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을 통합,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기존의 조수보호구 제도를 확대 개편,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도를 신설하고 수렵장 이익금과 유해동물 포획료 등으로 야생동식물 보호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뱀이나 개구리 등 양서류 파충류에대한 싹쓸이 포획을 막기 위해 포획 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뱀 그물이나 전류를 이용한 포획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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