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작지를 제외하고 주거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의 농.어민에게도 건강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취락지구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으나 경작지는 계속 그린벨트로 남아 있는 농.어민들에게도 해당 지역을 준농어촌으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왔었다.
복지부는 준농어촌지역으로 기존의 농업진흥지역과 그린벨트 외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중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도 새로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이 포함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4월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1만100 가구의 농어민이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