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거래소, 약식제재금 부과 등 감리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에 약식제재금 부과를 검토할 경우 제출 받는 자료를 줄이고 자기주식 호가 위반과 관련된 약식제제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감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약식제재금은 거래소가 경미한 위규ㆍ부당행위를 한 회원사에게 200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거래소가 8일 발표한 ‘약식제재금 부과관련 감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회원사가 프로그램호가 의무위반 등에 따라 약식제재금 부과와 관련된 감리를 받을 경우, 기존 16개 항목에서 4개 항목의 자료만 거래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기주식 호가와 관련된 위반수량의 기준도 당일 신청수량 대비 5%에서 10%로 올린다. 위반 수량이 10%가 넘더라도 1,000주 이하면 약식제재금이 한 번 면제된다. 거래소측은“감리제출자료 간소화는 8일부터 실시하고 약식제제금 면제기준 완화는 향후 규정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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