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세회피지역 통한 외국인 국내투자 3년간 9억弗

총 투자액의 3% 해당

최근 3년 동안 이뤄진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가운데 이른바 조세회피지역 투자금액이 9억달러(약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 외국인 투자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규모다. 조세회피지역 내 투자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탈세 혹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 과세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ㆍ케이맨제도ㆍ버진아일랜드 등 3곳에서 9억3,000만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총 외국인 투자금액은 308억달러다. 국가별로 보면 버뮤다 8,100만달러, 케이맨제도 6억3,400만달러, 버진아일랜드 2억1,500만달러 등으로 케이맨제도가 가장 많았다. 투자건수는 3년 동안 212건으로 지역별로는 버뮤다 27건, 케이맨제도 83건, 버진아일랜드 102건 등이다. 버뮤다ㆍ케이맨제도ㆍ버진아일랜드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세회피지역.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다른 조세회피지역까지 포함하면 투자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회피지역 내 국내투자에 대해 과세당국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원천징수가 가능한 대상지역이 라부안 등 특정지역에 한정돼 조세회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세금징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