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사채인수 WTO규정 위반"

"회사채인수 WTO규정 위반" 美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진상규명 요청 정부의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 인수 방안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제일은행이 회사채 인수를 거부한데 이어 현대전자의 경쟁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미국의 정보기술 관련 경제뉴스 제공사이트 이비뉴스(www.ebnews.com)에 따르면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현대전자 발행 회사채를 정부기관인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라며 미국 의회와 무역대표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WTO가 금지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은 특정산업분야에 한정되거나 재정적인 이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번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는 특정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금리를 적용해 재정적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산업은행이 채권은행들과 협의해서 채권은행들이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형식상 문제의 소지를 남긴 것은 잘못이다"고 인정했다. 최윤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