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앞두고 ‘사기성’ 해외캠프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에 사는 황모(26)씨는 올해 초 254만원을 주고 4주간의 해외영어캠프를 떠났다. 하지만 출국 후 도착한 현지 숙박시설은 샤워시설도 없고 밥을 먹으려면 외부로 나가야 하는 등 계약조건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황씨는 캠프업체에 항의해 인근의 공무원 연수시설로 숙소를 옮겼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역시 세탁시설과 공부할 책상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한모(45)씨는 올해 두 자녀를 호주영어캠프에 보냈다. 1인당 400만원이 넘는 거금을 들였지만 현지 프로그램은 처음 계약한 업체가 주관한 것이 아닌 듣도 보도 못한 여행사의 프로그램이었다. 뿐만 아니라 숙박료 등 한씨가 낸 비용은 현지 물가보다 훨씬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 같은 해외캠프 피해사례는 2004년 상반기에 42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5월까지만 95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을 보면 ▦캠프 신청 후 비자발급 수속이 늦어져 일정이 계속 지연되거나 ▦숙박시설이 계약 당시 홍보 및 설명 내용과 다른 경우 ▦출국 전 취소하거나 현지 적응 실패로 중도 하차할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해외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관계당국의 사전검열이 전혀 없는 것을 이용, 여름방학 때 ‘한 몫’을 잡으려는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유학알선업, 6개월 미만의 해외단기연수, 해외캠프 등은 특별한 규정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자체검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보원측은 “계약시 현지일정, 수업내용, 홈스테이 시설 등의 구체적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하며 “현지의 정보를 얻을 때는 광고나 업체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험자나 해외 친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