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전지법, "미니스커트 여성 다리 촬영 유죄"판결

최근 잇단 '무죄' 판결 속 유죄 선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1ㆍ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재환)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두 차례나 자리를 옮긴 점에 비춰볼 때 박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고속버스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앞 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의 허벅지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선 지난 3월과 7월 대법원과 수원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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