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적보증 역모기지 도입…소득공제·재산세감면

서민주택에는 등록세.국민주택채권매입도 면제

공적보증 역모기지 도입…소득공제·재산세감면 서민주택에는 등록세.국민주택채권매입도 면제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관련기사 • 역모기지 활성화방안 문답풀이 • [초점] 역모기지 활성화 배경과 내용 65세 이상의 서민층 고령자는 내년부터 3억원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이 상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뿐아니라 역모기지론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납세와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받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역모기지론 활성화방안'을 확정하고 올해안에 관련 법률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중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역모기지론'은 주로 고령자들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은행.보험사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년 연금형식으로 받는 보험성격의 대출 금융상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적보증을 해주고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키로 했다. 공적보증은 대출 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하면 주택금융공사가가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가입자에게는 월지급금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가입대상은 만 65세이상의 고령자가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이하의 주택을 1채 갖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65세 노인은 3억원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93만원, 6억원 주택에 대해서는 186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70세 노인은 3억원 주택에 대해 118만원, 6억원주택에 대해서는 198만원을 매월 받는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번에 설계한 역모기지론 상품은 공적보증을 해주고 담보로 잡히는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까지 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연간소득 1천200만원 이하인 65세이상 고령자가 전용면적 25.7평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같은 조건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하게 되는 이자에대해서는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역모기지론 가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등록세(설정액의 0.2%)를 내야하는데, 당정은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이거나 연간소득 1천200만원 이하의 조건까지 갖추면 근저당 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7평이하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한다면 ▲매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10만원을 깎고 ▲대출이자 비용 공제로 매년 16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며▲역모기지론 가입시점에서 1회에 한해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72만원을 절감하며▲국민주택 채권매입의무 면제로 33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는 처음에 주택가액의 1∼2%에 이르는 초기보험료를 내고 매년 받는 대출금액의 0.5% 가량을 12개월로 나눠 월별 보험료로 부담토록 했다. 당정은 또 공사의 보증보험료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해주고 공사의역모기지 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며 금융기관이 이 기금에 출연하는데 따른 증여세 부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은보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공사나 출연 금융기관에 대한 이런 세제혜택의수혜는 결국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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