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최전방 GP에서 총기를 난사,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기소된 김동민(22) 일병에게 사형이선고됐다.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3일 오후 이 법원에서 열린 김 일병에 대한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범행 1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GP에서 탈출해집에 돌아갈 목적으로 상관을 살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폐쇄적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임에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무차별 난사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들, 생존 장병들은 깊은 절망과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김 일병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범행에 사용됐다는총기와 탄창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한 점도 나오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며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일병은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일병은 지난 6월 19일 오전 2시 30분 자신이 복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 GP장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