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법률분쟁 리스크 경영' 나서야

'기업 민사소송' 4건중 3건 기업 패소<br>소비자·주주·근로자 권리의식 높아졌는데<br>관행에 의존하다 금전 손실·이미지 손상 자초

'법률분쟁 리스크 경영' 나서야 '기업 민사소송' 4건중 3건 기업 패소소비자·주주·근로자 권리의식 높아졌는데관행에 의존하다 금전 손실·이미지 손상 자초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관련기사 • 기업 4곳중 1곳꼴 민사소송 휘말려 A사 전직임원 3명은 지난 2003년 회사정리 과정에서 해임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비등기 임원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해오던 이 회사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 아래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소관업무를 수행했다면 비등기 임원도 근로자"라며 퇴직임원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을 겨냥한 소비자ㆍ소액주주ㆍ근로자들의 법률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시비의 당사자인 기업들은 관행에만 의존해 안이하게 대처하다 막대한 금전적 피해나 이미지 손상을 자초하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최근까지의 '기업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 53건을 분석한 결과 4건 가운데 3건꼴로 기업 측이 패소하거나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이유는 ▦경영현장에서의 각종 갈등상황을 관행에만 의존해 처리하거나 ▦소액주주ㆍ근로자ㆍ소비자들의 법적 기준이 정교하고 강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법적 기준을 무시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중견 기업체인 B사는 야간근무조에 배속돼 초과 근로수당을 받아온 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사전협의 없이 주간반으로 전보조치를 내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B사는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원은 이를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해 법원은 "B사가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내리면서도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조치는 무효"라고 결정한 것. 결국 B사는 패소판결로 비용부담과 함께 적지않은 상처를 받게 됐다. 대기업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나 사회적 인권수준은 해마다 높아지는 데 반해 기업들은 이 같은 시대변화를 미처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기업들도 달라진 시대상황을 감안해 법률지식으로 무장하고 법무팀을 보강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분쟁 리스크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근로자 권익과 관련된 법적 분쟁(관련소송 19건 가운데 무려 84.2%가 기업에 불리한 판결)에서 극히 취약한 모습을 나타냈다. 또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75.0%가 기업에 불리하게 결론지어졌으며 주주 관련 소송도 60.0%가 주주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기업법 전담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시민들과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송들이 잇따르고 있다"며"이제는 계약서 하나를 작성할 때도 예전과 달리 세밀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그동안 형사 및 행정처벌과 관련된 준법경영에 초점을 맞춰왔던 기업들도 앞으로는 소비자나 주주ㆍ근로자 등 이해 관계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10/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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