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높은 탄력세율로 '세금역전' 논란

더 비싼 주택 가져도 덜 내는 현상 빚어져<br>자치구 재산세 1위 강남구 고액납세자 1위 호텔 롯데


높은 탄력세율로 '세금역전' 논란 더 비싼 주택 가져도 덜 내는 현상 빚어져자치구 재산세 1위 강남구 고액납세자 1위 호텔 롯데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관련기사 • 서울시민 재산세 올 1조 793억원 집값ㆍ땅값의 인상으로 과표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시 재산세의 오름폭이 작은 것은 정부의 세부담 상한선 인하 정책과 일부 자치구의 높은 탄력세율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탄력세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비싼 아파트를 보유했음에도 더 싼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세금역전' 현상이 나타나 조세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세부담 상한선 인하 혜택=서울시가 9일 발표한 재산세 부과액은 정부의 6억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 인하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종전 기준대로라면 올해 시세를 포함한 서울시민 재산세는 2조1,338억원. 하지만 변경안이 확정되면 867억원이 줄어든 2조471억원이 부과된다. 3억원 이하 주택 104만3,000가구가 491억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1만2,000가구가 376억원을 경감받아 과세 대상 244만5,000가구 중 절반 이상(51.3%)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세금역전' 현상 두드러져=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65평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11억3,600만원으로 탄력세율 40%를 적용받아 154만8,00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9억8,000만원인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 54평형 보유자는 20%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175만2,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자치구의 탄력세율 차등적용으로 더 비싼 집을 갖고도 재산세는 덜 내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이는 특히 가장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한 강남구(50%)와 송파구(40%)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2개 구는 집값과 땅값 상승으로 인한 과표(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 최창제 시 세무과장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이 크게 왜곡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자치구 재산세 1위는 강남구, 고액납세자 1위는 호텔롯데=강남구는 높은 탄력세율(50%)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세액 순위에서는 1위(1,981억원)를 지켰다. 이어 서초구(1,138억원), 송파구(899억원), 중구(640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재산세가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53억원), 금천구(171억원), 중랑구(172억원) 등의 순이었다. 고액 납세 1위는 잠실의 호텔롯데로 16억7,400만원. 이어 반포의 센트럴시티(11억9,900만원), 역삼동 스타타워(11억2,800만원), 용산 현대아이파크몰(10억5,800만원),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9억5,500만원), 잠실 롯데백화점(8억8,400만원), 목동 현대백화점(8억4,700만원), 삼성동 한국무역협회(8억1,100만원), 대치동 포항종합제철(7억5,200만원), 역삼동 GS홀딩스(6억7,800만원)등이 뒤를 이었다. 입력시간 : 2006/07/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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