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한전선은 분할 신설법인 주식을 공개매수할 계획이다.대한전선은 지난 18일 알루미늄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알칸사와 제휴,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공시했다. 대한전선은 상장사로 그대로 남지만 신설법인은 비상장사가 된다.
기업분할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비상장사인 신설법인에 대해 공개매수를 실시,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매입키로 했다.
대한전선 주주들은 알루미늄부분 신설법인의 주식을 대한전선 1주당 0.0008549주의 비율로 배정받는다. 신설법인의 액면가격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대한전선 주식을 1,170주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신설법인 주식을 1주이하(단주)로 배정받게 된다.
예를들어 대한전선 10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신설법인 주식 0.085주를 배정받게 된다. 이 주주는 공개매수에 응하면 약 34만원에 신설법인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분할의 경우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되는 신설기업에 대해 공개매수를 실시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정명수 기자 ILIGHT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