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 근무제 입법 차질

차관회의 상정등 일정 연기·시행시기 재논의키로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부는 당초 5일 차관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공문이 4일 낮에야 노동부에 도착하는 바람에 차관회의를 1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도 8일에서 15일로 일주일 늦춰졌다. 조재정 노동부 근로기준과장은 "규개위의 권고내용을 송부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부득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입법일정을 늦출 수 밖에 없었다"며 "15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입법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올 정기국회 일정이 11월 8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 일정상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않아 정기국회 회기 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조만간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장관회의를 갖고 주5일제 도입시기 등 규개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규개위의 의견을 달아 입법예고안 원안대로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용석 노동부장관의 당초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어서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정부가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하면서 결정을 미뤘던 일요일의 유ㆍ무급 문제도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가 규개위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안대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개선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규개위의 권고결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ㆍ산업 경쟁력을 감안하면 지극히 적절한 판다"이라면서"정부가 섣부르게 주5일근무제 도입을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폐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철수기자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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