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합작법인 이사진 동수구성때도 30대그룹 제외

>>관련기사 30대 그룹이 50대50의 출자로 외국인합작법인을 설립, 이사진을 외국인과 동수로 구성해도 해당기업은 30대 그룹에서 제외된다. 또 고합 등 화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30대 그룹 소속 기업은 채무보증 상환의무가 유예되거나 과징금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30대 그룹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해야 했던 공시의무가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는 지난 25일 제75차 본회의를 열고 경제5단체가 1ㆍ4분기 중 규제개혁 과제로 건의한 40개 과제(3개는 재경부 처리)를 심의, 23건(부분수용 포함)을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이 외국인과 공동 최다출자자로 합작법인을 설립해 외국인과 동수로 이사진을 구성해도 계열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출자비율이 같을 경우 외국측이 이사의 과반수와 대표이사ㆍ감사를 선임할 경우에만 계열에서 제외됐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데도 자회사의 일시적인 주가상승 등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이 불가피할 경우 각종 행위제한(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 지분 30~50% 소유) 또는 지주회사 전환시점을 1년 정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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