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술맛이 왜 이러냐" 편의점서 행패

'와인 2병 맛이 같다'며 시비, 진열대에 술 뿌리기도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전날 자정께 관악구 봉천4동 G편의점에서 제품이 서로 다른 와인 2병을 구매한 뒤 "왜 맛이 똑 같으냐"며 편의점 주인 김모(48)씨와 시비를 벌이다 진열대에 술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양씨는 주인 김씨에게 와인 교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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