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불법·부정 무역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생활용품과 먹거리 등의 불법수입으로 인한 국민생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26일부터 100일간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관계회의를 열어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불법부정무역사범 특별단속 계획을 시달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엔 오는 10월31일까지 전국세관 117개 688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불량재료로 제작됐거나 안전규격에 미달하는 어린이 완구, 자동차 부품 등의 불법수입 ▦저품질ㆍ저가 외국산 생활용품을 고품질ㆍ고가 국산품으로 판매하는 원산지 세탁행위 ▦살충제ㆍ식중독균 등 유해물질이 포함됐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저질 농수축산물 밀수입 ▦수입 농수산물 관세 포탈 행위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불법수입된 가짜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사이버판매행위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ㆍ가방 및 신변용품 밀수입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을 집중단속,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 엄청 대처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 유관기관, 생산자나 소비자단체로부터 불법수입과 관련된 서민들의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해 민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 이들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번없이 125(이리로)번이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밀수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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