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수노조허용 등 노사정 합의안 초읽기

복수노조허용 등 노사정 합의안 초읽기 올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 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들 현안에 대한 조기합의를 지시한데 힘입어 노사정위원회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노사정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복수노조 허용문제를 분리해서 다루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여유를 갖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제정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사업주를 처벌토록 했으며, 복수노조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전임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조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노사 자율원칙을 내세워 규정삭제를 요구해 왔다. 또 복수노조 허용문제도 노동계가 노사자율에 의한 교섭이나 모든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주장한 반면, 재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2개 사안의 경우 어차피 노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노사가 주고 받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연월차 휴가문제 등 세부사항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심해 논의 시한인 2월말을 넘길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사안이 민감해 일단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문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합의안이 나올 경우 사실상 반쪽 노사정 합의라는 시각도 제기될 수 있어 자칫 노-정, 노-노간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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