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트북] "면허취소 소송진행중 운전은 불법아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한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7일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계류중에 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高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더라도 행정소송 절차에의해 처분자체가 취소됐다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된다』며 『따라서 면허취소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을 했다하더라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高씨는 지난 97년3월 인천경찰청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한뒤 운전을하다 적발돼 기소됐으나 같은해 11월 운전면허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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