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부감사 대상 中企도 ABS 발행 가능

금융위, 제도개선 추진… 공시 위반해도 3년 지나면 행정조치 못해

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범위가 확대돼 1만개 이상의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AB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시효제도가 도입된다. 법인 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된 은행의 원자재 파생상품 거래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규제심사 결과 자산운용 부문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ABS 발행 기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사와 신용등급 BBB 이상의 우량한 비상장 기업만 가능하지만 이를 외부감사 대상 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기업의 기준을 자산규모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ABS 발행 가능 기업의 범위도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ABS 발행 대상 확대로 1만개 이상의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시위반 행위에 대한 시효제도도 새로 도입돼 공시 위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또 기초자산이 부실해지더라도 원리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담보 재산을 추가로 매입한 경우에 한해 합성 자산담보부증권(CDO)을 허용하고 감독당국의 위험관리와 모니터링 체제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에 대해 부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법인 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된 은행의 원자재 파생상품 거래를 완화하기로 했다. 파생계약이 위험회피 목적인지가 불분명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위험회피와 차익거래ㆍ결제거래 등의 목적에만 허용하던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도 없애 외국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대차거래시장에 국내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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