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허락없이 편집음반을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M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600만원을 지급하고 CD와 카세트테이프를 복제, 배포하지 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는 작사,작곡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다"며 "M사가 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반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M사는 이 음반에 수록된 곡을 애당초 제작했던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됐다"며 "협회측이지금껏 관행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 인기곡을 모아 편집앨범을 냈다며 소송을 내자 M사는 원래 이 곡이 수록됐던 음반제작자들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다퉈왔고 1심은 피고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