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金회장 "경제인들에 폐 끼쳐 죄송"

'보복폭행' 영장심사 안팎<br>경찰, 대질신문 대비 피해자 6명 대기<br>한화, 호화 변호인단 구성 총력전 펼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사일인 11일 그동안 자신을 옥죄는 경찰수사와 비난 여론에 지친 듯 회한과 비통의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 직후 그는 취재진에게 "저 같은 애비가 더 이상 안나왔으면 좋겠다. 일시적 감정을 억제 못해 일이 크게 벌어졌다. 저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경제인들에 폐를 끼치고 오해를 사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복 폭행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심사에서 다 밝혔다.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는 말로 즉답을 회피했다. '보복 폭행'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날은 한화 김승연 회장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지난달 26일부터 보름간 숨가쁘게 달려온 검ㆍ경 수사와 김회장 변호인단간의 사건 관련 법리 및 사실 공방의 승자가 가려지고 이에 따라 김회장의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날 양측은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해 서로 배수의 진을 쳤다. 경찰은 영장심사 도중 김회장과 피해자의 대질신문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자 6명을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대기시켰다. 통상 판사의 주재하에 피의자와 검사, 변호인만 입회하는 영장심사 관행을 고려할 때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회장측은 이날 구속 여부가 향후 재판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보고 행정법원장 출신의 우의형 변호사 등 3명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미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이외에도 한화 법무실장인 채정석 변호사 등 사내 법무팀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밖에서 대기하는 등 극도의 신중함을 보였다. 이날 영장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 고지 -> 피의자 심문 ->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 피의자의 의견진술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회장은 이어 40분께부터 3시간여동안 심사를 받았고 이어 오후 1시 40분께부터 함께 영장이 청구된 한화 진모 경호과장이 1시간여동안 받았다. 이어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경찰 호송실로 이동해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여부 결정을 수시간동안 초조하게 기다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