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보, 부실 책임자 금융계좌 이달말 조회착수

예금보험공사가 이달말부터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 책임자 5,000명은 물론 이들과 자금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얻었거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이해관계인의 금융계좌 일괄 조회에 착수한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부실 관련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부실 관련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인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금융계좌 일괄 조회권도 신설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계좌 일괄조회 이외에 부실 관련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도 갖게 됐으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도 부실 관련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체 중인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한 통지가 송달과 같은 효력을 내도록 특례를 인정해 신속한 임의경매절차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예보는 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중순부터 부실 책임 소송에서 이겼거나 승소 예정인 부실 관련자 5,000여명의 금융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적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조사를 기피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해왔던 기업들에 대한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제재조치도 세분화됐다.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과 직무정지 외에 경고 및 주의 요구,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 주의 요구가 각각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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