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1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지난 7일 벌금형을 받았던 진모(37·전북 익산시 신흥동)씨가 12일 새벽 장성읍에서 불심검문에 적발되자 벌금으로 100원짜리 동전 3만개로 납부했다』고 밝혔다.장성서 수사과 당직 경찰관 2명은 진씨가 벌금 300만원을 부대에 담은 동전으로 가져오자 꼬박 2시간 동안 세어보고 영수증을 발급한 후 진씨를 풀어줬다.
진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검찰에 인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에 광주와 장성 등지의 커피 자판기 등에서 부랴부랴 수거한 동전으로 벌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진씨가 낸 동전을 다음날 농협에서 1만원권 지폐로 바꿔 검찰청에 납부했다.
장성=김대혁기자KIMD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