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관은 9일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입하면서 정상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세관신고보다 건고추를더 선적해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모 농산물 수입업체 대표 김모(3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입하면서 정상 거래가격의 65%만 신고해 관세 2억원을 포탈하고 세관에 신고한 양보다 2.8t 가량을 초과 선적하는 수법으로 건고추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김씨는 결제대금 수억원도 휴대반출이나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수입 건고추의 실제 중량을 체크하기가 어려운 점을악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