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재기간 불법파업 엄단"

검찰, 주동자·적극가담자 사법처리 방침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민주노총이 22일부터 사업장별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병원.지하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경우 직권 중재기간에 파업을 시작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 엄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와 부산지하철 노조의 경우 현재 조정이 진행중이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에 회부한 뒤 중재기간에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며 "예년의 경우에 비춰볼 때 대부분 사업장에서 중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말했다. 검찰은 또 불법파업을 벌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주동자와 적극가담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고, 특히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임단협이 결렬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22일부터 산하 각 연맹 270여개사업장(노조원 7만여명)이 차례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한양대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 70여개 지부는 23일부터 파업에 동참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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