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악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복지부는 우선 특정 약국에 전체 처방전의 70% 이상이 집중된 의료기관 3천225곳과 관련 약국 3천101곳 등 모두 6천326개소의 요양기관에 시.도, 시.군.구, 식약청, 심사평가원 등의 실무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투입, 담합 등 의약분업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이 가운데 외래 처방전 100%가 특정 약국으로 몰린 의료기관 103곳과 관련 약국103곳에는 심사평가원 및 시.도 합동 실사팀을 보내 담합 외에 보험급여 부당청구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처방전 집중으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요양기관 가운데 246곳(의료기관.
약국 각 123곳)은 서로 친인척 관계이고, 874곳(의료기관 483곳.약국 391곳)은 같은건물에서 동일 출입구를 사용한 경우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심사청구 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 처방전이 특정 약국으로 집중된 사례들을 분석해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