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평가사 또 무더기 정업위기/한기평 등

◎「한라」 평가 부실로 벌점대상… “업무 마비”/업계,벌점제재방식 수정 상대평가 도입 주장신용평가사들이 연이은 영업정지로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벌점제도에 따른 제재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8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3개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지난 10월25일부터 한달간 벌점누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한국기업평가가 한라그룹 등 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로 영업정지가 해제된지 한달도 안돼 다시 6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한기평은 한라그룹(회사채)의 경우 만도기계에 AA, 한라시멘트에 A, 한라건설에 A 등의 점수를 줘, 이번 부도로 그룹상한 벌점(1백30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한기평은 현재 1백20점의 벌점이 누적돼있는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도 만도기계의 회사채에 AA의 평가를 내려, 80점의 벌점을 추가받아 벌점이 핵심텔레텍(30점)을 포함, 1백10점을 기록할 처지에 놓였으며, 현재 영업정지중인 한신정 역시 한라시멘트(A)와 한라건설(A)로 인해 총 1백20점의 추가 벌점이 부과될 경우 다시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가사들은 벌점이 1백30점을 넘으면 1개월, 2백50점을 넘으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평가사들의 제재를 부여하는 증권감독원측은 기업들의 부도도미노가 지속되자 일단 한라그룹에 대한 벌점을 유보하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부도원인이 천재지변 등 평가기관이 평가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벌점을 경감, 면제할 수 있다』면서 『최근의 부도도미노에 따라 평가기관들을 기계적으로 제재할 경우 평가업무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며 벌점부과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사들은 이에따라 『벌점제도에 따라 평가사를 제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평가사들이 부도율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현행 벌점제도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신정 관계자는 『개별업체의 부도에 의한 제재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평가사간 부도율의 상대평가에 의한 제재방식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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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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