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국적기업 건전지 對韓우회수출 제동

무역위, 반덤핑재심 기각건전지를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인 '에너자이저'의 한국에 대한 우회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건전지 수입시장에 새로 진입한 '에너자이저 차이나'가 신청한 '반덤핑 신규공급자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가 한국에 수출하는 알칼리망간 건전지는 기존대로 26.7%의 반덤핑관세를 물게 됐다. 에너자이저 차이나사는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제품을 한국에 수출해온 에너자이저사가 싱가포르산 건전지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시장에 새로 진입시킨 업체다. 에너자이저 차이나사는 '한국시장에 새로 들어온 만큼 과거에 덤핑 수출한 업체들과 동일한 반덤핑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규공급자 재심을 요청했다. 신규공급자 재심은 덤핑 조사기간에 수출실적이 없던 업체가 새로 수출할 때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기존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기존 업체보다 낮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반덤핑 신규공급자 재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알칼리망간 건전지는 리모컨과 완구 등에 사용되는 1회용 건전지로 연간 3억개에 550억원 규모의 국내시장에서 수입품 점유율은 45% 안팎에 달한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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