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진 세무조사/탈세수법] 리베이트 해외법인 빼돌려

◇리베이트 개인 목적 사용= 대한항공은 지난 91∼98년중 외국 A,B사(가명)의항공기를 구매할때 C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받은 리베이트(엔진가격 할인금액)중 일부인 1,685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조중훈(趙重勳) 명예회장과 조양호(趙亮鎬) 회장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실제로 6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지난 97년 11월 국내로 반입, 98년 7월29일에 이중 18만달러(2억5,000원)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3개를 당좌수표로 나눠 찾았다. 리베이트는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해외현지법인에 재산 빼돌리기=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구매할때 받은 리베이트를 아일랜드 더블린에 100만달러를 출자해 설립한 현지법인 KA사에 이전했다. 리베이트는 국내 본사가 받아 장부에 올려야 하는데 해외현지법인에 넘겨 대한항공의 재산 1억8,400만달러가 해외현지법으로 이전, 814억원의 세금을 내지않았다. 대한항공은 또 97∼98년중 중고항공기를 외국기업의 서류상 특수목적회사 (SPC)등에 시가의 70% 가격에 매각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면서 리스계약 종료후 항공기소유권이 현지법인인 KA사로 넘어가도록 했다. 저가양도로 인한 차액 30%(1억9,000만달러)가 KA사로 넘어간 셈. 이와함께 외국사의 항공기를 구매하기 위해 96년부터 선급금 형식으로 8천200만달러를 미리 지급하고 이 항공기를 KA사가 금융리스 방법으로 구매토록 하되 선급금중 2,200만달러만 대한한공이 회수했다. 미회수금 6,000만달러는 KA사가 갖는 방식으로 대한항공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다. ◇변칙증여= 조중훈 명예회장은 90년 이후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물려주기 위해 회사자금 1,579억원을 유출시켜 계열사 주식 취득 자금으로 이용했다. 94년10월에 대한항공 주식 75만주를 매각하고 이 대금을 5개 은행 지점에서 수표로 찾아 본인 명의의 종합금융사 어음관리계좌(CMA)에 분산관리하다가 95년 1월 조양호 등 6명의 수익증권 계좌에 입금시켰다. 이들은 이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수법으로 총 967억원의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해외위장 송금과 가공자산 계상= 한진해운은 거래은행에 해외송금을 의뢰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96년 이후 회사자금 38억원을 인출해 빼돌렸다. 특히 해외에 이미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 40만4,000달러의 증빙서류를 복사해 사용함으로써이만큼이 추가로 송금된 것으로 위장했다. 또 95년5월 조양호 회장의 증여세 납부자금으로 가지급했던 20억원을 정리하기위해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의 통신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형식으로 당좌예금을 인출했다. 한진해운은 이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았으며 아울러 컨테이너 연불구입비 393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비임차료로 계상, 전액 비용처리하거나 외화평가익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110억원을 내지 않았다. ◇취득원가 과다계상= 항만 개발사업과 관련, 취득했던 매립지를양도하면서 취득원가를 정상가액 567억원보다 높은 827억원으로 과다계상, 양도차액 260억원을 적게 신고했다. 이에따라 특별부가세 64억원을 내지 않았다. 가공의 거래처 앞으로 건설중기 등 중장비 임차료 명목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이 어음을 회사 종업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 사용했으며 서류상의 인부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법인세 39억원을 탈루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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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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