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허권기업 저리대출 쉬워진다

◎은행연 신용정보시스템에 지재권·포상경력 등도 수록신용불량정보 위주로 축적, 운영되어온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시스템에 특허권 보유 등 우량정보도 수록, 특허를 소유한 기업들의 저리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출금과 신용카드 연체 등 신용불량 관련정보만을 관리해온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 시스템에 내년 상반기부터 특허권정보와 각종 기술관련포상 내용 등 우량정보도 함께 수록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위해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특허청 등과 특허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지적담보권을 인정, 신용대출을 확대하라는게 정부 방침이어서 관련 기관간 협의가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특허권 등을 은행연합회 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 기업에게 값 싼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권, 각종 포상 등 우량정보가 집적, 활용될 경우 기술은 있지만 자금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등 경영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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