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장 사망땐 배우자·자녀에 매월 보험금 지급"

부양연금형 보험 첫 선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등 피부양자가 보험금을 타서 생계를 잇도록 하는 보험상품이 생겼다. 이 상품은 정기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본인사망시 피부양자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보생명은 정기보험 상품에 피보양자 부양기간을 도입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별도 조건을 첨부한 신규 상품인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을 오는 6월1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까지 살아 있을 경우 보험금을 일시 지불하는 기존 정기보험 상품에다 피부양자라는 추가 조건을 결부시킨 것이다. 가입자가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망할 경우 피부양자에게 보험금이 연금 형식으로 지불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피부양자의 대상으로 자녀ㆍ배우자ㆍ부모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5세 자녀를 둔 35세 남성 가장이 자신의 보험기간을 60세, 보험금을 2억4,000만원으로 정하고 피부양자인 자녀의 부양기간을 25세로 정해 매달 9만1,500원의 보험료를 낸 후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본인이 2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가장이 가입 한달 만에 9만1,500원의 보혐료를 낸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피부양자인 자녀는 부양기간이 만료되는 25세까지 20년간 매달 100만원의 부양연금을 받아 총 2억4,00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받는 효과가 생긴다. 교보생명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만기를 거의 앞두고 사망해 피부양자가 받는 연금이 너무 적을 경우에 대비해 최소 연금지급기간을 5년으로 잡았다. 이 상품은 보험금을 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설계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맞바꾸는 보험계약 승계도 가능하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50세이며 피부양자는 출생 전 태아를 제외한 0~80세가 대상이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정기보험 상품에 부양기간을 도입해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으로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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