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LG, MP3P 특허 비상

"생산규모 커 시그마텔 소송 대상 될수있다" 우려<br>코원·엠피오 등 중소社는 해당안돼 반사이익 기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MP3플레이어 특허 비상이 걸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레인콤이 최근 미국의 반도체 설계전문 업체 시그마텔에 매각한 MP3P 관련 특허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허는 MP3파일을 하드웨어를 통해 재생하는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특허이기 때문에 MP3P를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시그마텔은 관련 특허를 인수하면서 레인콤을 비롯해 코원, 엠피오, 현원 등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KPAC)의 소속사들은 특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KPAC에 소속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따른 소송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MP3P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그마텔이 중국과 미국 업체 등이 특허 침해 소송의 주요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생산규모가 큰 삼성전자를 겨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시그마텔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MP3P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레인콤이 특허를 보유한 목적도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가 아니라 특허침해 소송에 대비한 방어적인 차원”이었다며 “실제로 이 특허의 라이선스비가 지급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시그마텔은 오히려 특허 침해를 자사의 칩을 판매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그마텔은 이미 “자사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특허침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KPAC 회원사들은 시그마텔이 적극적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시그마텔이 특히 중국 업체를 압박할 경우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지금까지 사용해 온 저가의 칩 대신 시그마텔의 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산 MP3P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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