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의료기관 운영 법인도 채권 발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도 일반회사처럼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에 자기 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도 면세채권, 정부지원, 지역사회 기부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병원채권 총발행 규모는 지난해 잔액 기준 4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등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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