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 43%, 신세기통신 14%로 두 회사를 합한 시장점유율은 57%.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의해 1개 회사가 관련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거나 3개 회사가 75%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으로 분류, 결합을 불허하고 있다.문제는 예외조항. 공정거래법은 이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 적자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IMF체제로 돌입한 후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정거래법의 예외조항을 어김없이 적용, 현대의 기아차 인수, 현대·대우·한진이 합병한 한국철도차량 등 거대합병을 잇따라 승인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들 이들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롯데의 해태음료 인수,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기업결합, 인천제철의 삼미특수강 인수 등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공정위가 이번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결합을 조건부허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도 이런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P&G가 쌍용제지를 인수할 당시 공정위는 두 회사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종이생리대 부문을 제외하고 인수토록 조건을 달고 P&G의 인수를 허용했던 전례가 있다. 쌍용제지 종이생리대 설비는 이에따라 스크랩(설비폐쇄) 됐다.
공정위는 20일 SKI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해 『일단 기업결합신고서가 접수되면 승인여부를 정식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접수후 해당기업에 관련자료를 용청, 해당산업의 현황과 결합이유, 결합후 점유율 변화, 소비자 영향, 효율성 등을 검토, 30일내에 결합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종 심사기간은 최장 90일까지 가능하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