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33% 인하되고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크게 내려간다. 또 예ㆍ적금, 펀드, 주식, 복권 구매 등에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사전약관심사,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우선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들의 수수료율을 약 1%포인트 낮추도록 신용카드회사들에 권고할 예정이다. 영세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3% 정도임을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은 평균 33%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 2005년 말 현재 간이과세자가 전체 사업자의 40% 수준이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약 200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80만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카드사별 상황이 달라 가맹점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지고 사용처도 크게 늘어난다. 감독 당국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와 달리 자금조달ㆍ채권회수ㆍ대손에 따른 비용이 없는 만큼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체크카드 활용범위를 늘리기 위해 예ㆍ적금, 펀드, 주식, 복권 결제 등도 허용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결합한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공시 내용을 최고ㆍ최저ㆍ중간 등으로 늘려 가맹점에서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카드사 간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감독 당국은 또 카드사들의 과다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막는 동시에 카드사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법을 개정, 사전약관심사와 불건전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150~200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 구분도 10여개로 줄이고 업종 내에서 매출규모를 반영해 등급을 나눌 예정이다. 카드사들의 비용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가맹점의 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