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하수도로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장신구 제조업자 강모(6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를 흘려 보낸 장신구 제조업자와 염색업자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씨는 중구 남대문로5가 자신의 업소에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06년부터 최근까지 162t에 달하는 악성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조사결과, 강씨의 업소에서 배출한 폐수에서는 카드뮴과 납, 아연이 각각 기준치의 1,335배, 427배, 359배 초과해 검출됐다.
함께 구속된 한모(37)씨는 성동구 성수동 자신의 염색업소에 비밀 배관과 밸브를 설치해놓고 올해 1월초부터 지금까지 594t에 달하는 악성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폐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의 48배,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98배에 달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폐수 배출 정도가 적어 불구속 입건한 업자들을 영업장 폐쇄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