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계통상 중심지를 가다] 주요국 통상기구 운영현황

美·日, 외무-경제부처서 분담나라별로 경제ㆍ통상조직은 크게 3가지 유형을 띄고 있다. 첫째는 외교와 통상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로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벨기에, 핀란드 등이 속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캐나다의 경우처럼 대외교섭과 정책수립ㆍ조정을 '외교무역부'에서 담당하고 사안별로 각 산업부처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두드러진다는 장점이 있다. 각 부처간 이견조율을 위해 각료회의, 실무급 및 고위협의회가 수시로 개최되는 것도 특징이다. 둘째는 외무부가 대외교섭을 주관하고 정책수립에도 관여하는 국가들이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외무부가 대외교섭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도 하면서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해 경제ㆍ통상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을 맡는다. 특히 이들 나라의 외무부는 관련부처의 외교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제ㆍ통상정책에 대한 조언 등을 비롯해 정책수립시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도 한다. 셋째는 외무부와 경제부처가 경제ㆍ통상업무를 분담하는 국가들이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일본, 스위스, 멕시코, 영국,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다. 미국의 경우 무역대표부(USTR)가 대외교섭을 전담한다. 특히 USTR은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 정부 입장을 조율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정책조정기구로는 국가경제협의회, 무역정책검토그룹, 무역실무위 등이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각 부처에서도 통상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문을 담당하는 외무성을 대신해 관계부처가 사안별 대외교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경제사안에 대해 외무부가 배제됨으로써 자칫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98년 외교통상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출범, 대외교섭을 전담하고 각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