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1월31일부터 요건 강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이 31일부터 강화돼 시행된다. 은행권은 이날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35세 미만 단독세대, 전용면적 25.7평 이하라도 주택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가구에 생애 첫 주택대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대출요건 강화는 이날 접수되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생애 첫 주택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금소진 사태가 우려되자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요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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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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