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이 31일부터 강화돼 시행된다.
은행권은 이날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35세 미만 단독세대, 전용면적 25.7평 이하라도 주택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가구에 생애 첫 주택대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대출요건 강화는 이날 접수되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생애 첫 주택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금소진 사태가 우려되자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요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