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보험 대변혁] "보험료 마찰없게 공평성 확보 최선"

▲임종건부장(사회)=이달부터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의료보험을 통합한「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완벽한 준비를 거쳤다고는 하나 시행착오가 있을 법 한데요. 그리고 나머지 직장의료보험과의 완전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엄영진국장=별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공단의 컴퓨터가 다운돼 새 고지서 발급지연이 우려됐으나 단순한 기술적 고장이어서 이내 수습됐습니다. 완전통합 문제도 이미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중 통합실무작업을 거쳐 2000년 1월부터 완전통합 의료보험체제 출범에 차질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의료보험 통합은 조직의 거대화로 관료화가 심화하고 대민서비스가 나빠질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만. ▲조용직이사장=일부에서는 통합조직이 거대조직이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종전 보다 조직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즉 종전 일선조직은 227개 지역조합과 19개 공·교공단지부를 합해 246개나 됐습니다. 그러나 1단계의 통합조직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161개 지사와 27개 민원실 등 188개 일선조직으로 통합전 보다 58개의 일선조직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운영과정에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통합조직은 자격신고 및 취득, 보험증 발급 등을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돼 대민서비스를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또 조직설계에서 대민서비스를 강화키 위해 지역담당제를 두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었고 진료지역 제한제도를 폐지, 대형병원인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전국 어느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케 됐습니다. 보험료 수납 역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됐지요. ▲엄국장=앞으로 직장조합까지 통합, 설립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선조직 체계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까지 고려해 관리운영상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조직설계가 이뤄지도록 갖가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사회=현재 직장의료험조합 직원들은 완전통합시 대대적인 인력감축으로 인해 직장을 잃지 않을까해서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감축 계획과 감축인력 처리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요. ▲엄국장=2000년에 의료보험이 완전통합되는 경우 현재 지역주민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 등에 한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파악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 할 때 통합초기에는 통합에 따른 여유인력을 소득조사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보험료가 변동되는 주민에 대한 홍보와 민원을 전담하는 요원으로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여유인력을 감축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할 생각입니다. ▲사회=일부에서는 완전통합시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는 직장근로자가 소득파악률이 30%대로 극히 낮은 자영자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차흥봉교수=실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비례 단일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면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써 소득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성·연령·재산·보유자동차 등 요소를 종합해「평가소득」을 산출했습니다. 이 결과 소득파악이 극히 낮은 도시지역 562세대를 표본추출, 실제소득과 비교조사한 결과 통합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소득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자영자 확대시 적용되는 소득비례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이러한 추정소득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진전된 형태의 소득비례 보험료부과체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예로건교부의 공시지가 산출방식을 소득산출에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엄국장=덧붙이자면 정부는 이달에 출범할 4대보험 통합추진기획단에서 자영자 소득파악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4대 사회보험 관장기구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 2000년까지 소득비례보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합의료보험 시행시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소득비례보험료 부과체계가 곧 가시화될 것입니다. 한편 직장근로자도 근로소득 외에 금융, 임대 등의 자산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직장근로자의 소득이 100% 파악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보수중 보험료 부과비율이 약 70% 밖에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직장근로자도 최소한 30% 이상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자영자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 계층간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을 실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국민들은 통합이 이뤄지면 적은 부담으로 많은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부담이 필연적이라고 보는데요. ▲엄국장=완전통합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립금의 규모와 급여비 상승추이 그리고 국민의 보험료부담 능력을 고려,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정밀검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력 수준에 맞는 적정급여 수준을 도출해 사회적 합의를 얻어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적정한 부담없이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험료부담 수준이 아직 선진국과 비교하면 1/3~1/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회=통합의보의 당면과제는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득은 줄고 실직자가 늘면서 보험료 징수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이사장=지적하신대로 입니다. 따라서 대비책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담당자로 하여금 개별 접촉을 통해 자진납부토록 적극 독려토록 할 것입니다. 또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제도를 적극 권유하고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일정율의 보험료 할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노인단독세대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의 보험료를 자식들이 대납해주는「효도보험료」제도를 도입,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회=보험안정화 방안은 지출억제 측면과 수입증대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급여비 지출억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요. ▲차교수=단기적으로 진료비 청구 및 심사과정상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진료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실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진료의 적정성과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진료비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현행 행위별 수가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되 2000년부터 질병단위별 지불제 즉 DRG의 도입을 적극추진하고 보험진료비의 총액을 관리하는 진료비총액 계약제의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또 외래 소액진료비와 장기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 확대, 동일상병에 대해 여러 진료기관에서 진료할 때는 본인부담을 확대하는 등 가입자의 의료남용을 방지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보험료 수입증대 방안으로는 어떤 구상이 있나요. ▲차교수=보험급여비 변화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보험료 인상률과 급여비 인상률의 상관관계를 도출해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중 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보험료 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간 경쟁체제를 도입,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해야 하겠죠. ▲사회=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의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의 해결책으로 수가구조는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또 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을 놓고 의료계와 보험자간 상당한 의견차까지 나타나고 있던데요. ▲엄국장=현재의 행위별 수가체제로는 진료행태 왜곡의 방지와 저급여 구조를 탈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합의보가 정비되는 시점에서 수가구조의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 수가제도의 모순을 해결키 위해 진료에 투입되는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수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가체제에 따라 그동안 낮게 평가된 진료부문부터 수가를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분만,맹장수술 등 5개 질병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포괄수가제 즉 질병별로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는 수가체계의 적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정리=신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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