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동원씨 검찰 출두…도청 혐의 부인

검찰, 휴대전화 감청 관여 정도 등 집중 조사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8일 오전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를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임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검찰청사에 나와 "재임 기간에 정치활동 개입을엄금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해서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불법 감청 문제가 제기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조사에 협조하려 한다"고 언급한 뒤 10층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임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CAS)'를 이용한 국정원의 불법 감청 활동이 본격화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임씨의 도청 관여 여부 및 개입 정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임씨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했던 1999년 12월에 국정원은 차량탑재용 이동식 감청장비인 `카스' 20세트를 개발, 이듬해 5월 11개 지부에 1세트씩 배치해 사용토록 했다가 한달 뒤 `카스' 운영지침을 만들어 8국 기술연구단에서 일괄 관리했다. 국정원은 또 유선중계망을 이용한 감청장비인 `R-2'도 1998년 5월 1세트를 자체제작해 시험사용하면서 성능을 보완한 뒤 1999년 9월 5세트를 추가 개발해 감청부서에 설치, 주요 요인들에 대한 불법 감청에 사용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그간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해왔기 때문에 이들장비로 감청활동을 하면서 법원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실제로아무런 승인없이 감청장비를 불법 사용했다고 사실상 결론냈다. 따라서 검찰은 임씨가 재임 초기부터 이들 장비가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도청으로 입수된 주요 인사 관련 정보를 매일 7∼8건씩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 형식으로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씨가 후임인 신건씨, 국내담당 차장이었던 김은성씨 등과공모해 불법 감청활동을 했다고 사실상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부하 직원들에게 정ㆍ재계 인사들의 휴대전화 도청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입수된 도청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는지 등을 정밀 조사한 뒤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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