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온실가스 이중규제 대폭 축소

정부,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최종안 마련<br>재평가·개선명령 권한 삭제등 환경부 권한축소 기업부담 완화<br>14일부터 600여社 대상 시행


정부가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쪽으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의 총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감축의 상호실적을 인정해 중복규제ㆍ이중부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4일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녹색법 시행령을 수정했다. 수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는 14일부터 600여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녹색법 시행령은 2월17일 입법 예고된 후 공청회를 거쳐 3월26일 재입법 예고됐지만 업계의 반발이 심해 다시 수정됐다. 1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최종안은 그동안 중복규제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부의 재평가ㆍ개선명령ㆍ합동조사 권한을 삭제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좁게 만들어 실질적인 감독ㆍ관리 창구가 부문별 관리기관 하나로 일원화되는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관리기관은 산업ㆍ발전은 지경부, 건물ㆍ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ㆍ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 등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동안 환경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과잉ㆍ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지표도 상호실적 인정을 통해 하나로 묶기로 했다.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만큼 에너지 절약목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결해 설정함으로써 하나만 달성하면 나머지도 달성될 수 있는 목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녹색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온실가스도 줄어드는 만큼 정밀한 조사과정을 거쳐 하나의 목표만 달성하면 다른 하나도 맞출 수 있게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표 초과 달성 인센티브와 조기 감축실적 반영은 시행령에 직접 명시하지는 않지만 지경부ㆍ국토해양부 등 부문별 관리기관이 기업들과 목표를 설정할 때 협의를 거쳐 충분히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매년 9월 말로 돼 있던 이행계획 제출시한 역시 업계의 요청에 따라 12월 말로 수정했다. 또 공정별 배출량 등 모든 정보는 보고를 받되 비공개정보 기준을 마련한 후 심사를 거쳐 기업 비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주요 생산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에너지 소비량 등 모든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은 영업비밀이 셀 수 있다며 사업장(또는 회사) 단위로 총배출량만 보고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통해 비공개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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